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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기준 상황별 정리)

by _!! 2022. 1. 2.

2020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준을 잘 모르고 있으면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상황별로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정상적인 주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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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횡단보도-우회전

파란색의 차가 우회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신호등은 빨간색이고요.

 

이 때는 당연히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데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는 경우 신호위반이 됩니다. 경찰이 있을 경우 단속이 되겠죠? 

 

예전에는 건너는 사람만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차량이 많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에서 지나가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상황을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즉, 사람 없다고 그냥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아직 빨간불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뒷 차량 눈치 본다고 우회전하거나 정지선 넘었다가 단속 걸리면 본인만 독박 씁니다. 

 

 

2.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사거리에서-첫번째-횡단보도-신호등은-빨간불이고-두번째-횡단보도-신호등은-녹색불일때-자동차가-우회전하려는-상황-일러스트레이션
두번째-횡단보도-우회전

첫 번째 상황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우회전을 하는데 두 번째 횡단보도에 녹색불이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2.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데 사람이 없을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해서 우회전한다.
  3.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고 사람이 건너고 있을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뒤 사람이 인도로 완전히 건너가면 서행하며 우회전한다.

 

위의 3가지 방법대로 운행하는 것이 올바른 우회전 방법입니다. 이 3가지를 안 지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딱지를 떼이면 승용차는 60,000원, 승합차는 70,000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2~3회 반복되면 보험료가 5%, 4회 이상은 10% 할증이 붙습니다. 잠깐 빨리 가려다가 사고위험, 벌금 위험 다 무릅쓰는 것입니다.

 

상황별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마저 기억하기 어렵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정지선을 만나면 무조건 정지하세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고 기다리세요. 쉽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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