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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 4대보험 요율

by _!! 2021. 12. 29.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2022 4대 보험 요율은 2021년과 비교해서 대부분 올랐습니다. 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데요.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4대보험-종류-요율-총정리-썸네일
2022-4대보험요율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요율표

2021년 국민연금 2022년
9% 보험요율(사업주+근로자) 9%
4.5% 사업주 부담 요율 4.5%
4.5% 근로자 부담 요율 4.5%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 젊었을 때 월급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떼인 다음 66세부터 타 먹을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이라고는 하나 준조세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21년 9%에서 2022년 9%로 다행히 동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나눠 4.5%씩 부담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9% 전체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월급에 따른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데요. 월급이 많다고 무한정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도가 상한액이고요. 반대로 내기 싫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월급 이상이 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최저 기준이 하한액입니다. 2022년 6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상한액 524만 원, 하한액 33만 원이 이어집니다.

 

 

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요율표

2021년 건강보험 2022년
6.86% 보험요율(사업주+근로자) 6.99%
3.43% 사업주 부담 요율 3.495%
3.43 근로자 부담 요율 3.495%

 

장기요양보험요율표

2021년 장기요양보험 2022년
건강보험료의 11.52% 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12.27%

건강보험 요율 역시 6.86%에서 6.99%로 0.13%나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붙는 장기요양보험요율까지 11.52%에서 12.27%로 0.75% 상승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34,950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34,950원의 12.27%인 4,280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상한액은 월급 5,240,000원, 하한액은 월급 330,000원입니다. 2022년 6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 바뀌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금액 2,000만 원만 넘어가도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1.89% 상승하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점점 더 커지네요.

 

 

3. 고용보험

 

 

고용보험요율표(실업급여)

2021년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2022년
1.6% 보험요율(사업주+근로자) 1.8%
0.8% 사업주 부담 요율 0.9%
0.8% 근로자 부담 요율 0.9%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지없이 고용보험도 0.2% 상승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0.8%씩 내던 것을 0.9%씩 내야 합니다.

 

2022년 6월 31일까지는 현행 0.8%가 적용되고 7월부터 0.9%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만 근로 인원에 따라 0.25%~0.85 냅니다.

 

실업인은 많아지는데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니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는 수순입니다.

 

 

4. 산재보험

2022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표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4. 건설업 3.6%
석탕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 창고 통신업  
석회석 금속 비금속 기타광업 5.7% 철도 항공 창고 운수관련서비스업 0.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0.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8%
출판 인쇄 제본업 1.0% 8.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사업  
의약품 화장품 연탄 석유제품 제조업 0.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
기계가구 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각종사업 0.9%
금속제련업 1.0% 전문 보건 교육 여가관련 서비스업 0.6%
전기기계기구 정밀기구 전자제품 제조업 0.6% 도소매 음식 숙박업 0.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0.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0.9%
3.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0.8% 0. 금융 및 보험업 0.6%
    *해외파견자: 14/1,000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2021년 산재보험요율표를 올린 것은 2022년 산재보험요율은 2022년 12월 31일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확정되는 데로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022년 산재보험 요율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요율은 2021년과 똑같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표에는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어 보기 편하게 백분율 표로 만들었습니다. 덧붙여 평소의 통상적인 출퇴근 중 재해를 입으면 업종물분 0.1%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미친듯한 부동산 값에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주식 등 금융과세 등 정말 모든 영역에서 미친 듯이 세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 월급 받는 근로자 분, 프리랜서 등 활동영역과 무관하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잘 이겨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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